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LawGram
로그램,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https://lawgram.cc
목차
(10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4조
서류의 제출
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8조
포괄위임
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
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
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
서류의 원용
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6조
서류 등의 보정
제27조
물건제출서
제28조
물건의 반환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
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
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4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35조
디자인등록출원서
제36조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제37조
출원의 보완
제38조
물품류 구분 등
제39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제40조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43조
협의 결과의 신고
제44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45조
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6조
출원의 분할
제47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8조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제49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0조
창작자의 추가 등
제51조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제52조
지분 등의 기재
제52조의2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장 심사
제53조
심사의 순위
제54조
동일출원의 심사
제55조
심사참고자료
제5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7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58조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제59조
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60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61조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63조
일부 디자인의 포기
제6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5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6조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제67조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제68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69조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제70조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
심판청구서
제7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72조의2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제73조
답변서 등
제7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75조
증거의 첨부
제76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77조
구술심리
제77조의2
참고인의 선정 등
제78조
심판참가 신청
제79조
증인의 신청 등
제8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81조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82조
심리 재개
제83조
심판의 결정서
제84조
심판비용
제85조
재심청구서
제86조
준용규정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87조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제88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제89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제90조
국제출원의 방식 등
제91조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제92조
국제출원의 보정
제93조
국제출원의 취하
제94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제7장 보칙
제95조
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제101조
디자인등록 표시
목차
목차
총 100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4조
제4조 서류의 제출
제5조
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6조
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7조
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8조
제8조 포괄위임
제9조
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10조
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11조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2조
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3조
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
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5조
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
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17조
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8조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제19조
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
제20조
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
제21조
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제22조
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
제23조 서류의 원용
제24조
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4조의2
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25조
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6조
제26조 서류 등의 보정
제27조
제27조 물건제출서
제28조
제28조 물건의 반환
제29조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제30조
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
제31조
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
제32조
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33조
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4조
제34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35조
제35조 디자인등록출원서
제36조
제36조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제37조
제37조 출원의 보완
제38조
제38조 물품류 구분 등
제39조
제39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제40조
제40조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41조
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43조
제43조 협의 결과의 신고
제44조
제44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45조
제45조 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6조
제46조 출원의 분할
제47조
제47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8조
제48조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제49조
제49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0조
제50조 창작자의 추가 등
제51조
제51조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제52조
제52조 지분 등의 기재
제52조의2
제52조의2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장 심사
제53조
제53조 심사의 순위
제54조
제54조 동일출원의 심사
제55조
제55조 심사참고자료
제56조
제5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7조
제57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58조
제58조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제59조
제59조 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60조
제60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61조
제61조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2조
제6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63조
제63조 일부 디자인의 포기
제64조
제6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5조
제65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6조
제66조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제67조
제67조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제68조
제68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69조
제69조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제70조
제70조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
제71조 심판청구서
제72조
제7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72조의2
제72조의2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제73조
제73조 답변서 등
제74조
제7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75조
제75조 증거의 첨부
제76조
제76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77조
제77조 구술심리
제77조의2
제77조의2 참고인의 선정 등
제78조
제78조 심판참가 신청
제79조
제79조 증인의 신청 등
제80조
제8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81조
제81조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82조
제82조 심리 재개
제83조
제83조 심판의 결정서
제84조
제84조 심판비용
제85조
제85조 재심청구서
제86조
제86조 준용규정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87조
제87조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제88조
제88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제89조
제89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제90조
제90조 국제출원의 방식 등
제91조
제91조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제92조
제92조 국제출원의 보정
제93조
제93조 국제출원의 취하
제94조
제94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제7장 보칙
제95조
제95조 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
제100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제101조
제101조 디자인등록 표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조문 15 / 100
이전
다음
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19.9.24,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7.1>
링크 복사하기
법령 전체 보기